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9억 8,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해당 시점에는 계약금으로 상당한 금액인 9억 8,0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 상환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상황을 확인한 집주인도 의뢰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처음 예측과는 다르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할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집주인에게 무려 9억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 받아야 했으므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인 강경두 변호사는 빠르게 집주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 순조롭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게다가 이전 집주인은 의뢰인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내용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인 9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에서 필승하는 전략은?”
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며, 이때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양측 사이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물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하며, 아래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상의 과정인 만큼,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분쟁 도중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라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고객들의 감사후기로 실력이 입증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