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하자소송 19억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건설사에게 하청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였고, 당시 수주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지만, 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들은 주장은 “OO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당시 800세대 중 795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하여 총 39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패소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을 배척하고자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하자소송의 소멸시효 >>
①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② 건축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③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및 기산일이전 발생한 하자 : 5년
④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아파트 입대의에서 요구하였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았다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당시 “건축물의 외벽 석재에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고, 에폭시 본드를 대체재로 활용하여 발생했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표준시방서에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접착용 에폭시의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자소송의 진행 과정, 하자 인정 범위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던 사건 >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표준시방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연도는 2013년으로 당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에폭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입대의에서 요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금전은 소멸시효가 2~3년으로 형성된 하였던 만큼,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3년 4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입대의에서는 에폭시 사용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 건물을 보았을 때 중대한 하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며, 금전을 배척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하자와 에폭시 건에 대한 19억 원을 배척하였고, 남은 하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795세대가 동참한 사건이며, 다양한 하자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사안의 쟁점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39억 원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당시 제기되었던 하자에 대해 19억 원 배척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소송에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