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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2,300만원’ 받은 성공사례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 결과 : ‘2,3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국내 여러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340대 규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전문 승강기 업체인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상 양수도대금은 일정 시점마다 분할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기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그중 한 곳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의 승강기 보수 계약이 피고의 계약 관리 부실로 재계약에 실패했음에도, 피고가 “갱신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며 대금 2,300만 원가량의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먼저 계약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양수도의 리스크”를 이유로 한 무조건적 차감은 허용될 수 없다.

양수도 계약에서 일부 리스크를 양수인이 감수하더라도,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리상 원칙이지만, 피고는 “재계약 실패는 우연한 결과”라며 사실상 무과실 책임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재계약 실패의 주요 원인은 ‘양수인의 유지관리 부실’

저희는 아파트 측 자료와 승강기 사고 보고서를 분석하여, 고장 접수 후 2시간 이상 지연된 출동 사례, 2일간 승강기 미운행 방치, 입주민의 다수 민원 발생 등을 밝혀냈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써 입증하였는데요.

특히 피고는 OOO엘리베이터의 계열사로서 해당 아파트 입찰에 있어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도 관리 부실로 인한 재계약 실패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적 원칙에 근거한 계약해석 주장

“양수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단순히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계약 공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계약 조항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 보수계약의 재계약 실패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금 차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차감했던 2,300만원의 지급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① 계약 위반이 존재할 것

②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있을 것

③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즉,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나 결과 불만족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통상손해: 계약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특별손해: 계약 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예견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이 인정됩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사전에 점검할 사항은?”


• 계약서에 책임과 의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가 명백한가?

이러한 요소가 준비되어야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인정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만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