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27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본인이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하며,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들에게 송파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제안하였고, A씨가 설계, 건축, 철거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A씨와 2번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대금으로 10억 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A씨는 처음에 맺었던 말과 다르게,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의뢰인 중 1명은 A씨에게 속아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17억 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당시 맺었던 공사도급계약서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1차 공사도급계약 이후 의뢰인들에게 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더 많은 금전을 받았지만, 완공일 전에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며, 모든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27억 원의 금전을 의뢰인들에게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승소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다양한 만큼, 소송을 꼭 청구하셔서 모든 금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전에 2가지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②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승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일 수 있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 확률은 97%에 육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이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