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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27억 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하는 전략 대공개!


공사대금이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이는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로써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대금입니다.

하지만, 간혹 거래처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대금 외에도 소송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금전을 부담시킬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은 90%에 달하기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 패소자부담원칙 :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지만, 계약서 외에도 다른 증거로서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 이외의 증거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물적 증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27억 원 반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27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본인이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하며,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들에게 송파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제안하였고, A씨가 설계, 건축, 철거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A씨와 2번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대금으로 10억 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A씨는 처음에 맺었던 말과 다르게,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의뢰인 중 1명은 A씨에게 속아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17억 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자,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들과 만나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당시 맺었던 공사도급계약서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1차 공사도급계약 이후 의뢰인들에게 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더 많은 금전을 받았지만, 완공일 전에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며, 모든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 중 1명은 투자 원금도 반환받아야 했던 만큼, 그 당시 맺었던 계약서를 토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모든 금전을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27억 원의 금전을 의뢰인들에게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27억 원의 금전을 A씨가 편취하고,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승소 이후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도 마련했기에, 만약 홀로 대응했다면 반환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이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