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 결과 :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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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
의뢰인은 대형 건설사로, 공동주택 시공을 완료한 이후
한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한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로,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가 “시공 부실로 인한 오염사고”라며
건설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건설사로부터 구상금(약 1,128만 원)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하수 배관의 시공 불량”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배관이 건설사 소관인지, 혹은 입주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 민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시공 구조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변호사는 건축도면, 준공도, 공용배관 위치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누수가 발생한 ‘하수종주관’이 공용부(공동관리 영역)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개별 세대의 관리 범위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 책임 영역임을 강조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부실시공’ 입증 부족 논리 구성
보험사가 제출한 누수 사진과 손해감정서에는 “배관 이탈로 인한 누수 가능성”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시공 당시 부실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시공 후 장기간 정상 사용된 배관의 이탈은 통상적인 노후화 또는 세대 내부 공사 개입 등 제3자의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공학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부실시공’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 범위 해석
보험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들었으나, 변호인은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직접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추정적 주장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하수 배관을 부실 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송’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나 아파트 입주 이후 발생하는 누수·균열·화재 등의 사고는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상 절차가 끝난 뒤 보험사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 바로 ‘구상금청구소송’입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이미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는데 왜 청구를 당하느냐”고 묻지만,
보험사는 ‘시공 부실’ 혹은 ‘관리 소홀’을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시공 부실의 입증 부족’,
‘인과관계 단절’, ‘공용부 관리 책임 불명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법적 근거 알려드립니다
보험사가 제3자(건설사, 제조사 등)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682조입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를 대신 배상한 보험사는
그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게 ‘대위청구(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구가 인정되려면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①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이 명백해야 함
②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이 입증되어야 함
③ 피보험자의 손해가 실제로 보험금 지급과 동일해야 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원이 구상금청구소송을 기각한 주요 판단 기준
최근 판례에서 보험사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보면,
법원은 다음의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① 시공 부실 입증 부족
단순한 누수나 하자 발생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단정할 수 없음.
설계, 유지관리, 입주자 개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이면 인과관계가 부정됨.
②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공용 배관, 세대 내 배관 등 관리 주체가 다르면 시공사의 관리의무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
③ 보험사의 손해 산정 불일치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피해 복구비 전액이 아닐 경우, 구상 범위가 불명확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④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요건 미충족
제4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시공 부실이 명백해야만 성립.
단순 사고나 노후로 인한 손상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님.
구상금청구소송, 건설사가 방어할 수 있는 실무 전략
① 기술적 원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차단
누수·균열 등 사고 원인이 ‘시공 부실’이 아닌 ‘관리 부재’, ‘자연 노후’, ‘제3자 개입’임을 입증.
감정인의 기술감정서, 시공도면, 준공보고서 등을 활용.
② 책임 주체 명확화
공용부(관리소 책임)와 세대부(입주자 책임)를 구분해, 시공사가 개입할 의무가 없는 영역임을 강조.
③ 보험금 지급 경위 검증
보험금 산정 근거, 손해액 계산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손해와 무관한 지급분’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④ 법리적 방어 –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부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고의·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⑤ 구상권 행사 제한 주장
보험자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입주민)에게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도 행사할 수 없음.
Q&A | 구상금청구소송에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사가 청구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실시공이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Q2. 이미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이 있나요?
A. 통상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의무는 제한됩니다.
Q3. 감정서에 ‘시공불량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가능성’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실제 시공 과정의 하자 증거가 필요합니다.
Q4. 보험사가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면?
A. 감정인 의견, 공사 견적서, 수리내역서를 근거로 금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입증 없는 구상금 청구, 끝까지 다투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대부분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추정 주장’에는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시공사의 과실 입증을 무너뜨리는 논리입니다.
기술 감정, 법리 해석, 관리 책임 구분을 통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만 완전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소송, 막연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증이 없는 청구는 법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방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