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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수 피해보상, ‘4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누수 피해보상,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전략!”


보통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에,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 그 당시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에 따라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정리하자면, 누수와 관련된 하자는 5년 이내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 등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쉽게 말해서, 누수와 같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며, 이때 주거 공간과 같은 전유부분에서 누수나,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거나, 기한이 임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문제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누수 피해보상, ‘4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누수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수 피해보상, ‘4억원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당시 피고는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총 9개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은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당시 시공사에서는 날씨로 인한 문제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회피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누수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누수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하자는 아파트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때 전유부분에서는 구리합금 관 재질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수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되어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를 남겼으며, 법원에 이러한 사유들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시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수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만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였고, 이렇게 책정된 금액에 관련하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누수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누수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시공사가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누수와 관련하여 어떤 구분사항에 해당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해야 했던 만큼, 홀로 대응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누수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