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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5,000만원 배척시킨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5,000만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당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A라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시공사에서는 순순히 아파트 하자에 대해 배상하고, 보수와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왔기에, 의뢰인은 시공사와 하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A씨는 자신과 맺은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라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시간이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소송 취하를 요청드렸는데요.

다만, A라는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묵살한 채 의뢰인에게 막무가내로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바로, “위임계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자 적출, 조사 금액 46억 원의 1%인 4,600만 원과 5,000만 원 그리고 채권양도 관련 비용 980만 원, 지연손해금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임계약 제2조 :

상기 협상 기간인 2021년 12월 말까지 협상 및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조사대금 및 변호사 수수료로 하자 조사보고서상의 전체 적출 금액의 1%와 채권양도 관련 비용을 10일 이내에 의뢰인이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 및 파악하였고, 위임계약서 제2조에 있는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A씨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는데요.

즉,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협상 여부도 확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시공사와 합의하기로 하는 결의에 A씨가 협상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만큼, 협상 여부를 확정했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A씨의 수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위임계약을 이행하며, 실제 사용한 금전 5,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던 만큼, 약정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신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