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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당이득] 판례평석(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편취당한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갑이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의 금원 취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① 정이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 하여금 갑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정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로 위 범죄자가 직접 정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갑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위 판례 사안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 사람(갑)이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편취된 금원이었던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정)은 갑에게 위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채권자(갑)의 입장에서 물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갑이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갑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으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물품을 팔고 받은 대금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임을 몰랐다면(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매매대금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제도와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