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판례평석※
이번 판례는 질권, 부동산 경매, 부당이득의 법리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질권이란 담보물권 중의 하나로서 동산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동산 질권의 경우와 달리 권리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1항, 2항).
예를 들어 갑은 을의 채권자이고, 을은 병의 채권자인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이 질권자, 을이 질권설정자, 병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란 갑이 병에게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병이 갑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로써 병의 을에 대한 채무 및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판례 사안은 을이 병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갑의 직접청구권 행사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판결요지 1 참조).
한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잘못 이루어져 원래대로라면 배당을 받지 못했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할 채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위 판례사안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병의 부동산이 경매된 케이스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갑이 을의 질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잘못이루어져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초과하는 배당금이 갑에게 지급되었습니다(다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잘못 배당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원래 배당됐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 되었으므로, 을이 잘못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을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갑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도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은 을이 취득했다고 본 것입니다.
언뜻보면 을은 배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으나, 갑의 직접청구권행사로 인해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무가 원래 소멸됐어야 하는 부분보다 더 많이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을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부동산 경매에서의 부당이득 법리에 관한 재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판례평석
[부동산 경매] 판례평석-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판례평석※
이번 판례는 질권, 부동산 경매, 부당이득의 법리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질권이란 담보물권 중의 하나로서 동산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동산 질권의 경우와 달리 권리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1항, 2항).
예를 들어 갑은 을의 채권자이고, 을은 병의 채권자인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이 질권자, 을이 질권설정자, 병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란 갑이 병에게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병이 갑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로써 병의 을에 대한 채무 및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판례 사안은 을이 병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갑의 직접청구권 행사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판결요지 1 참조).
한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잘못 이루어져 원래대로라면 배당을 받지 못했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할 채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위 판례사안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병의 부동산이 경매된 케이스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갑이 을의 질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잘못이루어져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초과하는 배당금이 갑에게 지급되었습니다(다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잘못 배당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원래 배당됐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 되었으므로, 을이 잘못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을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갑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도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은 을이 취득했다고 본 것입니다.
언뜻보면 을은 배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으나, 갑의 직접청구권행사로 인해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무가 원래 소멸됐어야 하는 부분보다 더 많이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을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부동산 경매에서의 부당이득 법리에 관한 재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