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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계약금 반환, 1억 4천만 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부동산 계약금 반환, ‘이것’이 기각을 결정합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하지만, 종종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3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계약금 반환 사유 3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② 위약금 약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③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즉,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때는 소송에서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해당 계약 조건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계약금, 1억 4,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1억 4천만 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당시 의뢰인은 신탁사로,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 전매수익을 약속받았지만, 이러한 수익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신탁사)은 그저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현재 청구된 소송을 기각시키고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상 신탁사의 업무 및 분양대행사와 이면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주장하는 사용자 책임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 달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는 당시 의뢰인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이러한 문자만으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청구된 1억 4,0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을 모두 기각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의 내용 및 구조,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인 만큼, 법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