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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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한 손해보험회사가 구상금 명목으로 시공사 및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탈락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손해를 보상한 뒤, 시공을 맡은 업체들에게 약 1천9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아파트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전까지는 관련 결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사용검사 당시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
피고 측은 건설공사의 부실 여부가 문제된 만큼, 건설업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하자 발생 시점이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는 점, 손해사정인의 일방적 의견만으로는 시공 당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다50338 등)를 근거로 하여, ‘건축법이나 설계도서 등에 반한 시공이 있어야만 책임이 성립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실질적 증거 부족 및 하자 인과관계의 불분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적인 자료 확보보다는 기존 증거의 법리적 해석에 주력하며,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전략적으로 신속한 종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보험회사의 구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손해배상, “건설공사 하자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는 제3항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하자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1.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것
2. 부실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
3. 그 부실시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법원은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실시공 손해배상, “하자의 발생 시점이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하자가 발생한 시점은 책임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문제된 스프링클러 누수는 준공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 전에는 관련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연마모나 유지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검사 당시 스프링클러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점도 시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실시공 손해배상, “시공자 책임 판단 시 적용되는 기준”
대법원은 시공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 설계도서, 일반 건설관행, 업계의 상식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시공자가 당시의 법령이나 통상적인 기술 기준에 따라 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공자의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손해발생 사실이나 사후 전문가의 추정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가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원고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특히 하자 발생 시점이 늦고, 공사 당시의 시공이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따랐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공자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시공 당시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하자의 경과 시간과 사용검사 결과 등이 책임 부인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에서 시공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하자 발생을 넘어 고의 또는 과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