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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해행위, 상속] 판례평석-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입니다.

간략하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사실을 정리하면,

①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②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③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악의) 이렇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됨으로써(즉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심화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사실심 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당해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나,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위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상속포기와는 다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