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1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중학생 시절 친구였던 A씨가 의뢰인에게 담보 없이 1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둘은 이에 대한 상환 기한을 2년으로 정하며, 빌려주었지만,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납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하여 언제쯤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이때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이었기에, 의뢰인의 화를 돋구게 되었는데요.
<<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이번 사안은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A씨가 고객으로부터 1억원을 실제로 빌렸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던 만큼,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2018년경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A씨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다행히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초대여금변호사, 소액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우선 대여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소송 등의 분쟁에 얽히고 싶지 않은 상대방들이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반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과정입니다. >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서 안에 전문변호사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고,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으니, 발송하셔야 하는데요.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확실한 증거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
게다가 내용증명은 3,600원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없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문서 안에 변호사 이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반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기에, 이를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초대여금변호사,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이를 활용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서를 받은 상대가 14일 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며, 이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내용증명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