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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서초전세사기변호사, “피해자라면 꼭 필독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 결과 : 가해자 실형 + 보증금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그 당시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던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A라는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2억 2,5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및 보증금의 편취 사실을 입증

②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여 조력

③ 가해자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증금 2억 2,5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초전세사기변호사,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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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계약해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미리 해두면 앞으로 있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해지의사는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니,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증거로써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차례 연장되었다면, 3개월이 지난 이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에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초전세사기변호사, “형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위와 같은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이때는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임대인들은 임차인 즉,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할 확률이 높으며, 이때 전세보증금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도 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본인이 의도하여 피해를 입힙 경우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각 단계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로 사안이 마무리 될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