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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두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서초민사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소송, 26억 2,0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 기각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종종 “변호사님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또는 “저는 손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소송이 제기되었어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 위 2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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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문제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상황과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송의 경우, 짤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상대방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시간을 끌거나, 본인의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 노력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소송, 26억 2,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고자 한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26억 2,0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의뢰인은 신탁사로, 건설사(B씨, C씨)는 서울에 신축되고 있는 상가를 A씨에게 대신하여, 분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의뢰인(신탁사)과 신탁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씨와 신탁계약을 맺었던 만큼,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분양자들에게 상가 분양을 마쳤으나, 이때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D씨가 행사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분양자들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양자들은 의뢰인(신탁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신탁사)은 당시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이 있었다는 점을 몰랐고, A씨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건설사에서 A씨에게 분양 대행을 맡길 당시, D씨의 유치권 행사를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D씨는 상가를 건설했던 건설사 중 1명으로, 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신탁사의 대리를 맡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규정 및 특성, 신탁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적극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로써 제출하며, 유치권 행사에 대해 통보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26억 2,000만 원 전액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분양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만큼, 신탁사에서 모든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