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전액 받아내는 방법”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민사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게다가 배상금이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이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을 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이유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대처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53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53억원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해당 의뢰인은 나주 지역 내 12개 동, 총 946세대가 가입되어 있는 자치관리기구로, 그 당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건설사와 직접 만나 상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만큼, 그들은 그 당시 OOO자치관리기구가 제안한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하여 배상하거나, 하자보수를 약간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로 인해 모든 피해를 감당하게 된 의뢰인들은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상황과 하자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 된 사항 중 중요한 사실은 해당 문제가 건설사 측의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것이었던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경두 변호사는 직접 팀을 지휘하여 아파트 현장에 찾아가 하자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이후에는 하자가 생긴 이유를 밝히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계산해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해당 건설사는 지속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므로 저희는 이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 여러 설계 도면들과 각종 물적 증거 자료들을 모았으며, 건설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경두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들이 요구했던 53억 원의 손해 배상금 전액이 받아들이며,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규모가 큰 건설사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경두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