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신탁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 신탁·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 |
|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 |
| • 신한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다수 신탁회사 자문 수행 |
| • 우미건설, 두산건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 시행·시공사 및 금융기관 자문 경험 다수 보유 |
신탁된 주택이나 상가라면 계약부터 달라질까요?
마음에 드는 주택이나 상가를 찾아 전세·월세계약을 준비하던 중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등기를 발견하면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기존 소유자가 “신탁은 대출 때문에 설정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다른 임차인도 문제없이 계약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 권한과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위탁자가 원래 집주인이라면 계약해도 될까요?
위탁자가 신탁 설정 전 부동산 소유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자유롭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데 위탁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②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③ 보증금을 위탁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담보신탁에 금융기관 등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⑤ “나중에 신탁을 말소한다”는 설명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서는 등기명의와 함께 신탁관계 및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임대차에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절차가 충족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계약에서는 이에 앞서 누구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고
해당 임대차가 신탁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나 필요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향후 신탁부동산이 공매될 때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회수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부동산 계약 전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
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현재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신탁등기 시점,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탁 관련 서류 확인
신탁의 종류와 위탁자·수탁자 관계, 임대차에 관한 권한과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설명받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③ 신탁회사 동의 확인
신탁부동산 계약에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라면
구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동의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목적물과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④ 보증금 지급 상대방 확인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계좌에 바로 송금하기보다 신탁관계에서 정한 지급 구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⑤ 공매 및 보증금 반환 구조 확인
담보신탁이라면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채무불이행 시 처분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계약의 핵심은 신탁등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대 권한, 동의 범위, 보증금 지급 구조와 반환 책임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탁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신탁부동산 계약은 위탁자와 체결하면 효력이 없나요?
위탁자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계약의 내용과 위탁자의 임대 권한, 수탁자의 동의 여부 및 계약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탁부동산 계약에서 신탁회사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모든 신탁부동산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임대차에 수탁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의 여부뿐 아니라 해당 동의가 실제 체결하려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기간 등을 포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탁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에서 중요한 권리 보호 요건이지만
신탁부동산에서는 임대 권한과 계약 효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신탁관계까지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경두 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신탁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및
다수 건설·개발사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으며 도시정비전문관리사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계약처럼 임대차와 신탁,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이 연결된 사안에서는
등기뿐 아니라 실제 신탁관계와 계약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신탁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 권한과 동의 여부,
보증금 지급 및 반환 구조를 검토하여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신탁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자의 설명만 믿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 관련 서류, 임대 권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및 보증금 반환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담보신탁과 우선수익권까지 얽혀 있다면
신탁·부동산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