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강경두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서초민사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위탁자와 체결했다면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서초에서 부동산 사건을 다루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대표 변호사는 “신탁부동산 매매는 계약 상대방의 명칭보다 실제 처분 권한과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관여 여부와 대금 지급 경위, 계약 당시 설명 자료를 함께 분석해 소유권 이전 또는 금전 반환 등 가능한 청구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금 지급 이후 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임의로 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현재 계약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채무불이행이나 계약금 귀속을 둘러싼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탁부동산변호사를 통한 권리관계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결국 신탁부동산 매매 분쟁은 ‘누구와 계약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등기부와 신탁원부, 매매계약서, 수탁자 동의 여부, 자금 흐름과 계약 과정의 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과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