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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기존 임차인이 안 나갈 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신탁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 신탁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56회 출신, 10년 이상의 신탁전문변호사
🔹 도시정비전문관리사 1급 보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문 경험
🔹 부동산·건설·신탁 사건 다수 수행,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낙찰받았는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탁부동산 공매에 참여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취득했는데,

기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니 바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별도의 인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을 이유로 계속 점유한다면 단순한 퇴거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에서는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점유자가 버티면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명도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공매 전부터 다양한 임대차와 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과 임대 권한,

수탁자의 동의 여부, 대항력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점유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명도 가능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은 공매 낙찰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존 점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먼저 공매와 점유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 과정 정리

 

공매공고, 매매계약 관련 자료, 대금 지급 내역과 등기사항 등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 신분 확인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인지 무단점유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 검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시점, 임대인의 권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거 요구 자료 확보

 

내용증명 등으로 인도를 요구했다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점유자의 답변이나 주장도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이전 가능성 검토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후 실제 인도집행까지 고려해 소송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1.신탁부동산 명도소송은 공매로 낙찰받으면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공매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명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의 효력이나 점유권원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전에 점유자를 직접 내보내도 되나요?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출입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신탁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신탁관계, 공매 과정, 임차인의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 매수인이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왜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경두 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민사·부동산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자산신탁을 비롯해 건설사,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임대차, 공매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처럼 일반적인 명도 문제에 신탁관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점유자의 권원과 공매 매수인의 권리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정비전문관리사 1급 자격과 건설·개발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명도소송부터 실제 인도 과정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매가 끝났다고 명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기존 점유자가 계속 버티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활용이 늦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를 진행하기보다

임대차계약과 점유권원, 공매 당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탁·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점유자의 권리와 명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