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520명이 16일 다이소 등 관련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강경두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이날 판매사인 다이소,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및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많은 부모들이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다이소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이고, 피해 아이들이 면역력이 지극히 낮은 신생아부터 만 1세에 이르기 전인 아이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제작돼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배수구 마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 리콜(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이소 관계자는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