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례평석※
준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이때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05조). A가 B에게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돈을 줄 의무가 있는데(ex. 매매대금 등) 이를 소비대차약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면서 소비대차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발생는데 양자는 서로 조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경개와 동일하나, 경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무에 존재하는 담보나 보증은 신채무를 위해 존속하고, 구채무에 대한 항변도 존속합니다(대법원 89다카2957, 대법원 2001다7445). 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채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된다면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나 유효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를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공증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평석
[약정금] 판례평석-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판결요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례평석※
준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이때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05조). A가 B에게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돈을 줄 의무가 있는데(ex. 매매대금 등) 이를 소비대차약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면서 소비대차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발생는데 양자는 서로 조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경개와 동일하나, 경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무에 존재하는 담보나 보증은 신채무를 위해 존속하고, 구채무에 대한 항변도 존속합니다(대법원 89다카2957, 대법원 2001다7445). 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채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된다면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나 유효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를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공증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