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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저는 정말 나쁜 일인줄 몰랐어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로 연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계좌 송금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세금감면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경우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도 최근에 전담팀을 꾸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은행 실적을 올리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는 것 역시도 보이스피싱 고의 정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수사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부터 조사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범이 아니더라도 텔레팀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면, 그 기간이 짧고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높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혐의를 받고 소환통보가 왔다면, 최초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는 진술들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가담 경위, 기간, 맡은 역할과 그로 인한 수익, 일을 그만둔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 강경두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소에 이르기 어렵고,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는 유리한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최종적으로 억울한 혐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서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