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절차 진행
분쟁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있어 다수 소비자에게 도움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도움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된 ‘다이소 아기욕조 파문’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한데 이어 소비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많은 피해자가 치료비와 금전적 보상 등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문제의 욕조를 만든 ㈜대현화학공업과 판매를 한 기현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 중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비자원이 직접 ‘다이소 아기욕조’ 사용과 피해증상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을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향후 재판까지 가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에 의해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소득상 피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하면 아기욕조를 쓴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원 자체적인 조사팀이 욕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중재를 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간이 반박할 노력을 크게 경감시켜준다”며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등을 통해 유리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