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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9억 8,0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계약이 1개월 남은 시점에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할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집주인에게 무려 9억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 받아야 했으므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인 강경두 변호사는 빠르게 집주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순조롭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 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인 9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확보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가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대항력 :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쉽게 말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서 다른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추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모든 금액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5분만 시간내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등기명령,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에 앞서,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물적 증거로써 남겨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 기간을 놓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는 만큼,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3개월 이후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 통화 등을 따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따로 작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보증받는 절차인 만큼, 신청하는 방법과 작성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에,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비용이 불과 3,600원밖에 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종료 관련 증빙자료 등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료를 마련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결과는 14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신청한 결과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임대차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만큼,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해 줄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종종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줄테니,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때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지하게 된다면, 모든 권리가 상실되기에, 절대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임대차등기명령은 신청하는 방법고 간단하고, 신청하는 서류도 비교적 적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완벽하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