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평석※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하며(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 설정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담보신탁계약 등 신탁사에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가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저당권과 달리 경매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의 공매절차 등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보전채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61조, 수반성).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피보전채권의 양도도 함께 일어나야 하므로, ①피보전채권은 채권양도계약 및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②저당권은 저당권이전의 합의 및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채권이 이전된다고 한 것은 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채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판례사안은 저당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피보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저당권자(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할때는 피보전채권의 대항요건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경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도 양도 합의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 케이스는 저당권을 이전하면서 피보전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평석
[저당권, 경매] 판례평석-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평석※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하며(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 설정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담보신탁계약 등 신탁사에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가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저당권과 달리 경매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의 공매절차 등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보전채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61조, 수반성).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피보전채권의 양도도 함께 일어나야 하므로, ①피보전채권은 채권양도계약 및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②저당권은 저당권이전의 합의 및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채권이 이전된다고 한 것은 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채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판례사안은 저당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피보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저당권자(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할때는 피보전채권의 대항요건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경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도 양도 합의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 케이스는 저당권을 이전하면서 피보전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