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9억 8,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측과는 다르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할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집주인에게 무려 9억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 받아야 했으므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인 강경두 변호사는 빠르게 집주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 순조롭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 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인 9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이외의 돌려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① 내용증명, ② 지급명령, ③ 보증금반환소송, 총 3가지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절차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게 달라지며, 이때 기간부터 소모되는 비용까지 차이가 발생하기에, 본인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해야 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기에, 꼭 발송해 보셔야 하는데요.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노하우” 대공개!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 4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
②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법적 절차를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심한 압박은 오히려 상대방의 법적 대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
④ 작성 일자와 발신인의 설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①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내용증명 작성 후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더 프린트해야 합니다.
<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
특히, 이때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 증명”을 보내야 하며, 이때 누가 받았는지 확인된 배달 증명서가 다시 발신인 즉,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쉽게 발송할 수도 있지만, 종종 상대방이 법적 절차까지 불사하며,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홀로 작성하고,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