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수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지역조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사안에서, 甲이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乙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하는데, 甲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및 탈퇴, 분담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잦은 분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성공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성공하더라도 그 기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오래 걸려 중도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려는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및 기존에 납부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수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이 계약의 유효나 무효를 좌우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조합가입계약이 소급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여전히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납부하였던 모든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분담금의 이행기 도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평석
[지역주택조합][판례평석]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수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지역조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사안에서, 甲이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乙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하는데, 甲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및 탈퇴, 분담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잦은 분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성공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성공하더라도 그 기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오래 걸려 중도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려는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및 기존에 납부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수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이 계약의 유효나 무효를 좌우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조합가입계약이 소급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여전히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납부하였던 모든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분담금의 이행기 도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