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ㆍ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례평석*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693 판결),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고, 2021.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원고 1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면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리’가 적용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ㆍ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1은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란 등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등기, 또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게 된 등기를 말합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등기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도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해야하고, 만약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 1과 피고 사이에는 동시이행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0. 12. 8.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4. 12.입니다. 이에 원고1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아 원고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피고의 등기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없이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서, 원고1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이상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원심은 원고1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고, 원고1이 이를 주장하는 이상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 등 다양한 개념의 법리를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소멸시효]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ㆍ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례평석*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693 판결),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고, 2021.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원고 1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면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리’가 적용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ㆍ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1은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란 등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등기, 또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게 된 등기를 말합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등기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도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해야하고, 만약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 1과 피고 사이에는 동시이행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0. 12. 8.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4. 12.입니다. 이에 원고1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아 원고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피고의 등기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없이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서, 원고1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이상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원심은 원고1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고, 원고1이 이를 주장하는 이상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 등 다양한 개념의 법리를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