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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례평석][위임계약]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기타(금전)]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갑이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을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을이 갑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민법상 위임계약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입니다.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도 대표적인 위임계약에 속합니다. 위임계약에 의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

위 사안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의 인도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에 정해진 내용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 사안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은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을에게 2009. 1.경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2009. 2.경 아파트의 매도를 각 위임하였습니다. 아파트는 2009. 5. 1.경 매도되었고, 상가에 대한 관리 위임계약은 2015. 3. 15.경 해지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상가부분의 임대수익금의 지연이자를 2025. 3. 16.경부터, 아파트 매도대금의 지연이자를 2009. 5. 1.경부터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의 인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파트의 매도대금의 인도시기는 아파트가 매도된 2009. 5. 1.경 도래하였고, 상가의 임대수익금에 대한 지급시기도 위임계약이 해지된 2015. 3. 15.경 도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로 인한 금전 등 인도의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