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평석*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업무의 범위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됩니다. 위 사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향후 현금이나 현물보상을 약정한 경우로서, 이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게 미치는지, 조합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에 한정하면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는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합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이 조합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약속한 현금 또는 현물보상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통해 재건축정비조합이 되므로, 추진위 단계에서 한 모든 약정과 업무가 조합에게 승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등에 한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와 약정을 맺을 때는 해당 약정 또는 업무가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고 이를 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게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재건축조합]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 판결 [약정금ㆍ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평석*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업무의 범위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됩니다. 위 사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향후 현금이나 현물보상을 약정한 경우로서, 이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게 미치는지, 조합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에 한정하면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는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합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이 조합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약속한 현금 또는 현물보상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통해 재건축정비조합이 되므로, 추진위 단계에서 한 모든 약정과 업무가 조합에게 승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등에 한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와 약정을 맺을 때는 해당 약정 또는 업무가 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고 이를 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게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