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판례평석*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이익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위 사안은 교회에서 교인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교인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판례는 교회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교회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 [교회, 확인의소]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판례평석*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이익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위 사안은 교회에서 교인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교인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판례는 교회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교회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