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판례평석※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흔히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되며, 건설회사 사이의 공동수급협약 또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가능하며(동조 제2항),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합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271조~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272조, 단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다만 탈퇴가 가능할 뿐입니다(민법 제716조). 위 판례사은 조합계약에서 탈퇴,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 피고, 소외인은 2002. 10. 21.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으로 성립된 민법상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5. 2. 20.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하였고, 2010. 6. 16. 자, 2012. 9. 20. 자 청산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 및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4.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9.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조합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단계에 들어가고,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민법 제721조). 그런데 ①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②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은 조합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원고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원래 3인이 조합원이었으나, 소송 중 1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어 원고를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에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는 민법 제719조에 기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탈퇴 조합원인 원고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가지는 지분반환청구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절차 종료에 따라 가지는 잔여재산 분배청구와는 구별되는 청구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면서 원고의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구별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판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이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채권(제1 상고이유 관련)을 탈퇴에 따른 지분비율 상당의 반환청구 대상재산으로 주장하였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민법 제719조 제1항 참조), 기록상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24. 1. 16.경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탈퇴 당시 그 밖에 다른 조합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잔여재산분배는 불가하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①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②지분반환에 대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③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만으로 이 사건에서 원피고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부동산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탈퇴에 따른 지분비율 상당의 반환청구 대상재산으로 주장한 것이 패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절차에 들어선 이상 남은 조합원인 피고가 동업사업을 유지,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퇴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되는 동업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조합의 탈퇴와 해산, 청산에 따른 법률관계 및 쟁점을 짚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 [민법상 조합]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판례평석※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흔히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되며, 건설회사 사이의 공동수급협약 또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가능하며(동조 제2항),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합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271조~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272조, 단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다만 탈퇴가 가능할 뿐입니다(민법 제716조). 위 판례사은 조합계약에서 탈퇴,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 피고, 소외인은 2002. 10. 21.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으로 성립된 민법상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5. 2. 20.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하였고, 2010. 6. 16. 자, 2012. 9. 20. 자 청산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 및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4.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9.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조합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단계에 들어가고,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민법 제721조). 그런데 ①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②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은 조합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원고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원래 3인이 조합원이었으나, 소송 중 1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어 원고를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에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는 민법 제719조에 기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탈퇴 조합원인 원고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가지는 지분반환청구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절차 종료에 따라 가지는 잔여재산 분배청구와는 구별되는 청구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면서 원고의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구별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판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이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채권(제1 상고이유 관련)을 탈퇴에 따른 지분비율 상당의 반환청구 대상재산으로 주장하였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민법 제719조 제1항 참조), 기록상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24. 1. 16.경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탈퇴 당시 그 밖에 다른 조합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잔여재산분배는 불가하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①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②지분반환에 대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③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만으로 이 사건에서 원피고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부동산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탈퇴에 따른 지분비율 상당의 반환청구 대상재산으로 주장한 것이 패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절차에 들어선 이상 남은 조합원인 피고가 동업사업을 유지,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퇴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되는 동업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조합의 탈퇴와 해산, 청산에 따른 법률관계 및 쟁점을 짚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