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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례평석] [형사, 스토킹]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평석*

요즘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동법 제2조 1호),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2호). 스토킹처벌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스토킹 행위를 ④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⑤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법익은 “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위험범에 해당하며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위 판례사안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로 인해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 실제 통화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차단기호가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또는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된 것 또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및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