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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형사] 판례평석(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

※판결요지※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갑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갑을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위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으며, 위 건물 전면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주거에 직접 침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즉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본 판례사안은 피고인이 빌라 건물의 공용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발각된 경우입니다. 원심은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가 없으며,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을 뿐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그리고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2) 이 사건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위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3)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건물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고, 오로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길을 배회하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본드 2개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 사건 건물의 4층 공용계단까지 들어갔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5)비록 낮 시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1:30경부터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이나 공용계단에서 있었고, 피고인의 환각 상태는 바로 인접한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소 제기된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매우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현관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들의 의사는 자신들의 공동주택에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