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신생아 제품의 안전에 신뢰 훼손, 사건 진상 밝혀야“
생활용품 전문전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 ‘코스마’ 사용자 520명은 16일, 다이소 등 관련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아기욕조 코스마 사용자 520명은 이날 해당 제품의 판매사인 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업체의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520명의 소송대리인인 법률법무법인 공명의 강경두 변호사는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욕조를 사용한 많은 부모들이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다이소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면역력이 지극히 낮은 신생아부터 만 1세 이전의 아기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부모들이 아이의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욕조를 사용한 후 아기에게 습진,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용자도 “생후 20일 경부터 피부질환을 앓아왔는데, 결국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아기욕조 코스마’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작해 기현산업을 거쳐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된 직후 사과문을 게시해 문제가 된 아기 욕조 이용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등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사과문에서 “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는 “유아와 어린이용 상품을 비롯해 모든 상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이소 아기 욕조 논란과 관련한 청원이 6건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은 환경호르몬 논란이 본격화된 11일부터 게시됐다. 청원을 게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의 이승익 변호사는 “150여일 된 아기를 매일 다이소 아기 욕조로 목욕시켰다”며 “욕조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배 이상 초과한 채 판매돼왔고 이로 인해 신생아의 피부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직접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원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신생아 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신생아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 사건 피해자 모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