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3]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판례평석※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망인은 2014. 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019. 5.경 사망하였고, 이후 2020.경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자녀인 원고 등 3명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피고가 단독 상속받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3)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부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시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수령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그간 납부한 재산세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사안은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꽤나 길게 존재하였던 케이스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피고가 납부해온 재산세와 피고인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 고려되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시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였으므로, 공유물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기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시 채무나 구체적 부담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의 경우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며,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면,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누군가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래 상속인들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고려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단독소유 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후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에서 채무에 관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었습니다.
판례평석
[상속재산분할] 판례평석-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3]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판례평석※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망인은 2014. 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019. 5.경 사망하였고, 이후 2020.경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자녀인 원고 등 3명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피고가 단독 상속받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3)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부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시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수령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그간 납부한 재산세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사안은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꽤나 길게 존재하였던 케이스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피고가 납부해온 재산세와 피고인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 고려되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시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였으므로, 공유물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기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시 채무나 구체적 부담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의 경우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며,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면,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누군가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래 상속인들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고려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단독소유 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후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에서 채무에 관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