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평석※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영장주의 원칙을 각 조문에 배치하여 강제수사의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현장에서 긴급하게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긴급한 사정에 의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10. 6.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0. 8. 법원에서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2020. 10. 8. 피고인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대전지방경찰청을 떠난 후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21:0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경찰청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미 서울에 도착하였고 시간이 늦어 당일에는 대전으로 갈 수 없고, 다음 날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어 대전으로 가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출석하여 수령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오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2020. 10. 12.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사전압수영장을 신청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다시 압수해야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상태가 2020. 10. 18.까지 유지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합리적 이유를 들어 우편 반환을 요청하였고 약속한 2020. 10. 12. 오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영업소에 방문하는 등 그 반환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전지방경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반환받을 것만을 요구하는 한편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되어 가져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압수를 계속하는 등으로 그 반환을 불필요하게 지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0. 10. 20.로 다가오자 2020. 10. 19. 피고인의 위 영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곧바로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출하였다.
마)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이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후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이고, 이러한 압수의 위법성이 다른 압수영장의 집행으로 적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이를 잠탈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 [압수, 증거능력]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ㆍ사기ㆍ외국환거래법위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평석※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영장주의 원칙을 각 조문에 배치하여 강제수사의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현장에서 긴급하게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긴급한 사정에 의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10. 6.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0. 8. 법원에서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2020. 10. 8. 피고인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대전지방경찰청을 떠난 후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21:0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경찰청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미 서울에 도착하였고 시간이 늦어 당일에는 대전으로 갈 수 없고, 다음 날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어 대전으로 가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출석하여 수령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오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2020. 10. 12.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사전압수영장을 신청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다시 압수해야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상태가 2020. 10. 18.까지 유지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합리적 이유를 들어 우편 반환을 요청하였고 약속한 2020. 10. 12. 오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영업소에 방문하는 등 그 반환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전지방경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반환받을 것만을 요구하는 한편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되어 가져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압수를 계속하는 등으로 그 반환을 불필요하게 지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0. 10. 20.로 다가오자 2020. 10. 19. 피고인의 위 영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곧바로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출하였다.
마)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이 이 사건 사전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후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이고, 이러한 압수의 위법성이 다른 압수영장의 집행으로 적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이를 잠탈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