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은 신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이점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위탁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얻거나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입니다. 위탁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의 귀속 등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유언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 신탁이익을 향유하며(생전자익신탁),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수익권의 귀속, 신탁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하면서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법의 취지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무효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나머지 부분(생전자익신탁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일부무효).
그렇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유일한 수익자는 될 수 없지만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대용신탁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한 부분만 유효하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신탁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①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나, ②전부가 무효는 아니고, ③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④이마저도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례입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반환을 회피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현재 하급심의 주류적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재산이 상속인 중 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인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등).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문제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 판례평석-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은 신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이점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위탁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얻거나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입니다. 위탁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의 귀속 등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유언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 신탁이익을 향유하며(생전자익신탁),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수익권의 귀속, 신탁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하면서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법의 취지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무효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나머지 부분(생전자익신탁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일부무효).
그렇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유일한 수익자는 될 수 없지만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대용신탁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한 부분만 유효하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신탁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①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나, ②전부가 무효는 아니고, ③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④이마저도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례입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반환을 회피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현재 하급심의 주류적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재산이 상속인 중 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인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등).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문제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