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평석※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법리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판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물권변동 또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하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인데, 다만 등기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하는 형태이고,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판례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부동산매수자금을 주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 중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무상처분으로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대물급부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평석
[명의신탁·유류분] 판례평석-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판결요지※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평석※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법리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판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물권변동 또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하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인데, 다만 등기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하는 형태이고,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판례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부동산매수자금을 주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 중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무상처분으로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대물급부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