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판례평석※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컫는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불법행위 또는 유책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이를 별개로 청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 유책행위로 인해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 이혼 시점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시점까지만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전부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위자료의 평가 시점,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판례평석
[판례평석][이혼, 위자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2024므11533 판결 [이혼등ㆍ재산분할등]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판례평석※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컫는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불법행위 또는 유책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이를 별개로 청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 유책행위로 인해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 이혼 시점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시점까지만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전부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위자료의 평가 시점,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