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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자대위] 판례평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판례평석※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 제3채무자(을의 채무자)를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①채권자(갑)에게 피보전채권(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것,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채무자(을)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④피대위권리(을의 병에 대한 채권)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보전채권의 경우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특정채권도 인정되고,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은 그 범위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의 권리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을)의 무자력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무자력 유무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대위권리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ex. 유류분반환청구권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일정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수령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을)가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 병의 채권(ex. 병의 정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갑)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급부 수령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이를 인정하게 되면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이 많고 까다로우며, 판례에 의한 여러 예외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