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 |
|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 |
| • 신한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다수 신탁회사 자문 수행 |
| • 우미건설, 두산건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 시행·시공사 및 금융기관 자문 경험 다수 보유 |
약정금 120,235,500원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가 성립되면서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는데,
기존 법률대리인은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조항을 근거로
약 1억 2천만 원의 성과보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 취하가 성공보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약정금 소송의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성공보수 약정의 요건 정리
원고가 성공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승소로 보는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항소가 취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성과보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② 항소 취하 경위의 구분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의 개입 없이 가족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를 체결한 뒤 항소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항소 취하의 구체적인 경위와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의의 상소 취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③ 승소간주조항의 적용 여부 검토
쟁점이 된 계약 조항은 법률대리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임의로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승소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사건의 진행 경위가 해당 조항에서
예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성과보수 청구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④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방어
원고는 약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임의로 상소를 취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 취하라는 결과 자체보다 성공보수 약정에서 정한
구체적인 지급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경두 변호사는 계약 조항과 항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약정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 측 증거만으로 승소간주조항의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소송을 맡긴 뒤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합의가 이루어져 항소를 취하했는데,
기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액의 성공보수를 청구받는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가족 간 자율적인 합의를 거쳐 항소를 취하한 뒤
약 1억 2천만 원의 성과보수를 청구받았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경우 상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보아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약정금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성공보수가 발생하도록 정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계약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임의로’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가 취하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개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① 성공보수 약정의 문구 확인
성과보수 발생 조건과 승소간주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합의와 항소취하 경위 정리
누가 합의를 주도했는지와 법률대리인의 관여 여부, 항소를 취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률대리인의 개입 없이 가족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됐습니다.
③ 승소간주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지급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임의로 상소를 취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하면 계약서에 적힌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 발생 조건과 실제 사건 종료 경위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항소취하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되나요?
항소취하의 효과와 별개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승소간주조항에 별도의 요건이 있다면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청구소송 대응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소송위임계약서와 성공보수 약정, 합의서,
항소취하 전후의 의사소통 자료 등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사건 진행 경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경두 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는 청구금액 자체보다 계약상 지급요건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합의 과정, 소송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지급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의 약정금이나 성공보수를 청구받았다면 청구 자체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조항과 실제 사건 진행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소 취하·항소취하·당사자 간 합의가 문제되는 약정금 청구소송이라면
성공보수 발생요건이 충족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계약서와 합의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민사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할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