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0억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분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씨는 의뢰인의 투자자로, 2012년 12월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수익금을 받기 위해 2015년 1월경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투자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총사업 수익의 10%를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2018년 3월경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사업 수익 100억의 10% 즉, 10억 원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당시 체결한 약정이 충족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기각하기 위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진행한 사업은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관리형 토지 계약상 신탁이 종료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A씨가 주장하는 사업 수익 100억은 가상으로 생각한 금전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 위 주장을 통해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A씨가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항소심도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드리기 위해 본 변호사는 당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의 내용과 구조, 정산 및 종료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고, A씨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제기한 10억 원의 약정금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의 사업이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자칫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A씨의 청구가 인용되고, 그로 인해 10억 원의 약정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