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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4,5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4,5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전남에 39필지에 2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신탁사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전남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 당시 중도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의 대부분이 실효되었지만, 추진위원회는 사업부지의 80%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를 본 사람들(A씨, B씨, C씨)은 신축될 아파트에 지정계약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맺고, 추진위원회에서 알려준 신탁사 계좌로 사람들은 계약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추진위원회는 모든 계약금을 반환해 주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람들은 신탁사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A씨, B씨, C씨는 신탁사가 각 1,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뢰인(신탁사)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청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신탁사를 대리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및 구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상 자급집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 채권자 대위청구의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항변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속였던 곳은 추진위원회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당시 원고들이 요구하는 지연손해금 1,500만 원은 신탁사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원고들이 청구한 소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를 취하한다”라는 결정을 이끌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권자대위 소송의 구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신탁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