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기각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이후에도 문제점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요. 그리고 이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물품공급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계약서에 따라 이행하게 되지만,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구두로 약정하고 진행하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물건의 액수 또는 상태 등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 지급일이 밀릴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확실하게 자신은 어떤 상황이어서 그랬다는 점을 증거로써 입증해내야 하지만, 물품대금도 엄연히 민사소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때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증거를 바탕으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소송 전 필요한 과정인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금액의 모든 부분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작성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잘못 작성한다면 쓰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소송, 4억 5,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 4억 5,0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일본에 모 기업을 두고 있는 한국법인이고, 상대방은 A라는 산업과 기본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에 대한 발주를 넣었지만, 그 당시 A라는 산업은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기본 구매계약서상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하고, 일본 도쿄의 상사중재원의 전속적 중재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물품대금소송을 기각하고자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의 소는 전속적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준거법도 일본법이므로 한국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에 상대방은 전속적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사중재원의 전속적 중재합의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으며, 전속적 중재합의에 관한 약정은 기본 구매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4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본 구매계약의 준거법 및 전속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인용되어 4억 5,000만 원의 대금을 납부해야 했던 만큼,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