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는 3가지 방법” 대공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가지’ 요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첫 번째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1가지라도 완성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물적 증거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이를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상황, 그 당시 발생한 사건에 따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권한으로 배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 20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0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 전체 분양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분양가의 80%의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는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의뢰인 포함 11명의 사람들은 총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시행사에 지급 >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당시 상가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들은 시행사만 믿고, 20억 원의 금전을 모두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 >
그러나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말해주지도 않았던 만큼, 신탁사로부터 이전등기 불가 통지를 받자, 본인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한분 한분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분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 그리고 시행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실제 운영자에게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당시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의 20%를 할인해 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다른 이사들은 감시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의뢰인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시행사 및 시행사의 임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은 당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