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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소송, 법원에서 ‘19억원’ 배척시킨 성공사례

손해배상소송, “기각하는 2가지 방법” 대공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할 수 있지만, 종종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 또는 계약간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때는 기각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었다면, 아래 2가지 요건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기각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정리하자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2가지 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다면, 위 2가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해야 하지만,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소송, 19억원 배척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법원에서 ‘19억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건설사에게 하청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였고, 당시 수주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지만, 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들은 주장은 “OO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당시 800세대 중 795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하여 총 39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패소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을 배척하고자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아파트 입대의에서 요구하였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았다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당시 “건축물의 외벽 석재에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고, 에폭시 본드를 대체재로 활용하여 발생했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표준시방서에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접착용 에폭시의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자소송의 진행 과정, 하자 인정 범위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던 사건 >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표준시방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연도는 2013년으로 당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에폭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입대의에서 요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금전은 소멸시효가 2~3년으로 형성된 하였던 만큼,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3년 4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입대의에서는 에폭시 사용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 건물을 보았을 때 중대한 하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며, 금전을 배척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하자와 에폭시 건에 대한 19억 원을 배척하였고, 남은 하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795세대가 동참한 사건이며, 다양한 하자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사안의 쟁점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39억 원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당시 제기되었던 하자에 대해 19억 원 배척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소송에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