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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신탁사 대리, 공매금지가처분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

신탁사 대리, 공매금지가처분 청구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OO신탁 주식회사로, 채권자는 OOOO건설 주식회사이며, 그 당시 채권자는 은행을 비롯한 21개의 회사들에게 455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2020년 6월경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주단을 공동 제1, 5순위 또는 공동 제2, 6순위 우선수익자, 이 사건의 시공사 즉, 채권자를 제3, 4순위 우선수익자 등으로 하여, OOOO신탁 주식회사와 괸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총 221개의 호실을 매수하기로 한 OOOO주택공사가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며, 채권자가 대주단에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 시공사 즉,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제1~6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시공사, 즉 채권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만기일인 2023년 2월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로, OOOO신탁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공매를 요청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시공사에서는 OOOO신탁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공매 신청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OOOO신탁 주식회사가 공매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과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OOOO신탁 주식회사가 공매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행사가 청구한 가처분을 기각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을 참조하며, 기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시행사가 청구한 공매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며, 다행히도 OOOO신탁 주식회사는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사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러므로 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