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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계약 갱신,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

임대차계약 갱신, “소송을 기각하는 방법” 대공개!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만큼,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에 충족한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세입자 퇴거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위 4가지 사유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지만, 이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기에,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통화 녹음, 구두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종종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기에, 내용증명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맞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느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만큼, 홀로 작성하기도 편하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발송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세입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법적인 절차 없이도 주택을 돌려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피고 도와 “청구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임차인 A씨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A씨는 상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가 누수와 코로나로 인한 차임 감액 등을 주장하며,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이러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의뢰인에게 누수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이를 기각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요.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액 기각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갱신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당시 A씨의 주장은 차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가 청구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과 임차인 간에 맺은 차임 변경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기각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임 감액을 이유로, 맺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제 사정으로 인한 변동으로 인해 맺은 약정 차임이라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 변호인은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 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과 임차인 간에 맺은 차임 변경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기각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임 감액을 이유로, 맺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제 사정으로 인한 변동으로 인해 맺은 약정 차임이라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 변호인은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 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청구한 임대차갱신확인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을 때 A씨의 부탁을 들어준 은혜가 원수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화가 난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